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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D

12월 부터 조심합시다. ★공회전금지 ★계절관리제

by 탐탐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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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탐블로그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당장 오늘부터(12월 1일) 정말 조심해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돈도 아끼고 환경도 살립시다:D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해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늘 22년 12월 1일부터 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지난 3차 운행 제한보다 단속 대상을 강화하여 

더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시행합니다.

 

 

공해전 제한지역에서 차량을 2분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을 하면 주행할 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이 배출됩니다.

환경에도 악영향이 있지만 우리들의 소중한 차를 손상시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지역마다 제한 지역이나 허용시간 등의 차이가 있다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공회전이 계속 허용되기도 하고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D

소중한 내 차, 소중한 내 돈을 지킵시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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